프리랜서에게 5월은 ‘장미의 계절’이 아닌 ‘세금의 계절’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갖 계산기와 싸워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귀찮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에 끝내고, 환급까지 챙기는 스마트한 5월을 만들어보세요.
프리랜서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나는 소득이 얼마 없는데요?" 라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프리랜서, 부업러, 디지털 노마드 등 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잠재적 납세자'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알바처럼 일했더라도, 부수입이 있다면 해당돼요. 국세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니까요.
홈택스냐 손택스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PC에서 접속하는 홈택스. 둘째, 스마트폰에서 접속하는 손택스. 홈택스는 본격적으로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손택스는 누워서도 신고 가능한 게 장점이죠. 편한 대로 골라 쓰세요. 단, 누워서 하다 잠들면 신고는 못 끝냅니다. 둘 다 인증서 없이도 가능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꼭 챙겨야 할 서류들
"서류는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적용돼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수입 증빙: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지출 증빙: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공제용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자료들이 있어야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적당히 벌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그냥 '국세청 말 듣고 세금 냅니다' 모드가 되는 거죠.
공제 항목? 꽁돈처럼 챙기자!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도 확 줄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기본이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거나 연금저축, IRP에 납입했다면 그것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건 마치 ‘세금 할인쿠폰’ 같은 거예요. 안 챙기면 바보예요.
“600만 원 공제 놓쳤다고? 나 같으면 멘탈 무너졌음”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세요.
마감일 지나면 벌금은 날벼락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이걸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 콘서트’ 입장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미납 시 연 9.125% 추가 발생. 말 그대로 ‘앗 뜨거워’입니다. “그날이 평일일까? 주말일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5월 31일 전에 끝내는 게 정답이에요. 누가 늦게 신고하면 “벌금 내는 중이야~” 하고 놀려도 됩니다.
환급 받으면 기분 째집니다
신고한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너스를 찾은 기분! 홈택스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한 계좌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들 ‘신고하고 용돈 받았어요~’라고 자랑하는 거죠.
세무사를 써야 할까? 판단 기준은 이것
- 수입이 한두 건 정도고, 지출도 단순하다 → 직접 하세요.
- 거래 건수가 많고, 경비도 많다 →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뭐가 뭔지 모르겠고, 숫자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 무조건 맡기세요.
최근에는 ‘삼쩜삼’, ‘프리랜서택스’ 같은 온라인 세무 서비스도 있어요. 편하게 맡기고,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까지 든답니다. 소중한 멘탈을 위해 투자해도 좋아요.
지방소득세?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끝났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고,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마감일도 똑같이 5월 31일이니, 한 번에 같이 처리하세요. 안 그러면 ‘아니 이게 또 있었어?!’ 하게 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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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자료 정리 |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공제 항목 준비 | 연금, 보험, 가족 정보 등 |
인증서 준비 | 홈택스/손택스 접속용 |
지방소득세 처리 | 위택스 이용 |
마감일 전 완료 | 5월 31일 이전! |
결론: 신고는 귀찮아도, 마감은 지키자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귀찮아도 피할 수 없고, 제대로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감일을 지키는 것. 5월 31일을 캘린더에 빨간 별표로 표시해두세요. 그날은 '세금 해방일'입니다!